천안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결의문 채택
징수액 30% ↑ 소재지 기초지자체에 배분해야
장외 발매소 소재 30개 지자체 연대 추진키로
천안시의회(의장 전종한)가 기초자치단체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 레저세 배분 구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징수액 30% ↑ 소재지 기초지자체에 배분해야
장외 발매소 소재 30개 지자체 연대 추진키로
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외 발매소 소재지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회는 결의문에서 “현행 레저세 배분 구조를 보면 경마, 경륜, 경정 등 본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와 장외발매소 소재 광역지자체가 각각 50%씩 나눠 가지는 반면 정작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기초지자체는 광역 자체 수입의 3%, 징수 총액 대비 1.5%만 교부받는다”며 “기초지자체의 재정 확충과 재정분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레저세 징수액의 30% 이상을 소재지 기초지자체에 배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이같은 요구의 관철을 위해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전국 30개 기초 지자체와 연대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전종한 의장은 “최근 개헌이 논의되면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어느때보다 확산되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선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해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하며 특히 레저세의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안 이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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