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대전지방청은 대전·충청·세종지역 의약품 제조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20일 `GMP 적합판정서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의약품 GMP 적합평가 후 3년 주기로 발급받아야 하는 `GMP 적합판정서'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의약품 제조업체 종사자의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 한권수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권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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