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 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침수피해 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7.10.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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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주민도세 감면안 24일 본회의서 확정

지난 7월 집중호우 때 침수피해를 입은 충북지역 건축물 소유자의 올해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된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도가 제출한 `호우 피해 주민 도세 감면 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본회의로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이 감면 안은 오는 24일 열릴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지난 7월 집중호우 때 부서지거나 침수된 청주 등 도내 5개 시군의 주택 등 건축물 306동의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시·군세인 재산세와 함께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도세다. 도는 이미 납부한 침수 피해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전액 환급할 방침이다. 아직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내지 않아도 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개별주택가격 등 과세 표준액의 0.04%~0.12%를 부과한다. 개별주택가격이 1억원인 주택 소유자라면 매년 9만여원을 납부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처로 면제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총액은 1000만원 정도”라면서 “지난 7월 부과했기 때문에 이미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한 침수 피해 건축물 소유자들도 모두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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