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는 지난 16일부터 5일간 진행하는 제128회 임시회에서 모든 군민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했고 심의·의결한다.
조례안은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 △군민의 인권보장 등 을 위한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인권보장 등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시행 사항 등을 담았다.
장천배 의원은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군민의 인권이 더욱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증평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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