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타나엑스포 한국관 문화상품점 운영권 입찰 잡음
아스타나엑스포 한국관 문화상품점 운영권 입찰 잡음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7.10.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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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현장, 정우택 “코트라 부정입찰 의혹 명확히 밝혀야”

코트라가 성공적이었다고 홍보한 아스타나엑스포 한국관의 문화상품점 운영권 입찰과 운영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청주상당·사진)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엑스포 한국관의 문화상품점 운영사업권을 따낸 A업체는 사실상 허울에 불과했으며 실질적 운영은 자격이 안돼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B센터가 도맡아 했다.

또 자금과 운영 능력이 부족했던 B센터는 납품업체들과의 계약을 위반하고 매월 10일 정산하기로 한 대금도 지불하지 않은 채 판매 현황과 정산을 요구하는 납품업체들에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 2월 코트라는 2014~2015년 해당분야 매출액 4억5000만원 이상, 한류 소비재 등 문화상품을 판매하는 국내외 온·오프라인 매장 운영 경험 등을 참가자격으로 하는 아스타나 엑스포 한국관 문화상품점 운영사업 입찰공고를 냈다.

이 사업에 운영권을 따내고 싶었던 B센터는 A사에게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A사는 B센터의 제안에 응했고 예상매출액·입찰가격·과업설명 등 입찰과정에서부터 B센터가 모든 것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코트라는 B센터에 대한 아무런 검토없이 A업체의 재위탁운영 요청을 승인했다.

정우택 의원은 “코트라는 운영 능력이 없는 B센터가 실질적 운영권 획득을 위해 A업체를 허수아비로 세운 사실을 알면서도 재위탁 운영을 승인해줬다”며“이는 명백히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로 코트라는 부정입찰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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