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화기 의무 비치제도 성과 톡톡
주택용 소화기 의무 비치제도 성과 톡톡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7.10.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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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신방동 화재 초기 진압
올해 2월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비치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최근 천안의 한 가정에서 소화기를 이용해 발생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한 사례가 발생했다.

천안동남경찰서(서장 김경호)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5시쯤 동남구 신방동의 한 주택에서 집주인 안모씨(여)가 외출 준비를 하다가 샤워실 천장에서 불길이 나는 것을 발견, 긴급히 집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껐다. 초기 진화가 안됐다면 큰 불로 번져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을 뻔한 상황이었다.

김경호 서장은 “화재 초기에 사용하는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의 진압 능력과 똑같다는 사실이 이번 사례에서 나타났다”며 “항상 가정에서 소화기를 비치하고 유사시 상황에 대비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7년 2월 4일부터 관련법 개정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아파트, 일반주택(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이 설치 대상이다.



/천안 이재경기자

silvertide@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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