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전국 첫 겨울철 오리사육 휴지기제 도입
충북도 전국 첫 겨울철 오리사육 휴지기제 도입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7.10.1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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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AI 발생·반경 500m·감염위험 농가 대상

마리당 510원 보상금 … 토종닭 포함 여부도 검토 중
겨울철마다 조류인플루엔자(AI)로 홍역을 치르는 충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올해 겨울철 `오리 사육 휴지기제'를 도입한다.

사육 휴지기제 대상은 오리와 오리 종란이다.

충북은 3년 전인 2014년 AI가 퍼져 180만 마리를 살처분하는 등 겨울철마다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1월에는 전국 처음으로 음성에서 AI가 발생 `AI 진앙'의 오명을 쓰기도 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오는 23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청주 10곳(10만6000마리), 진천 31곳(30만7000마리), 음성 45곳(45만6000마리) 등 86곳의 오리 86만9000마리의 사육을 순차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오리의 출하기간이 60일인 점을 감안하면 이 기간 전체 사육 휴지기제 대상 오리는 86만 마리의 두 배인 172만 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 농가는 두 차례 이상 AI가 발생한 농가와 반경 500m에 있는 농가, 시설이 열악해 AI 감염 위험이 있는 농가 등이다.

사육 중단 농가에는 오리 1마리당 510원의 사육 휴지기 보상금을 준다.

이들 가운데 40곳은 지난해 11월 이후 AI가 발생해 재입식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휴지기에 들어가 1년 넘게 오리를 사육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 제도 도입에 따라 이번 겨울철 충북에서는 상대적으로 AI 감염 위험도가 낮은 지역 45농장에서 46만 마리의 오리만 사육될 것으로 예상한다.

충북도는 이 기간 청주, 진천, 음성 등 종오리 농장에서 생산하는 오리 종란 86만개도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오리 사육 휴지기제는 지난해 경기도 안성에서 시행하긴 했지만, 광역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충북이 처음이다.

도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해 1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축산업발전기금이다.

도는 또 사육 휴지기제 대상에 토종닭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해 AI가 발생한 농장 85곳 중 현재 45곳만 입식했고 40곳은 입식하지 못해 재정에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겨울철에 오리 사육을 중단하면 AI 발생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방역을 당부하는 도지사 특별지시를 시·군에 시달하고 가금류 농가에는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AI 차단을 위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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