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추징금 2억5866만원 선고
관급공사 자재납품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제천시의회 최상귀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 단독 김태형 판사는 12일 오후 2호 법정에서 열린 최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5866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기관을 감독할 위치에 있는 시의원임에도 친분이 있는 공무원에게 청탁해 관급공사 자재납품을 알선한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13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5866만원을 구형했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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