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택지 매입 전 개발부담금 알아두세요
전원택지 매입 전 개발부담금 알아두세요
  • 연규성<청주시 지적정보과 토지관리팀장>
  • 승인 2017.09.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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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 연규성

요즘 청주시 외곽으로 전원주택지 개발이 한창이다. 대부분의 경우 가파른 야산을 깎아 다소 위험해 보이기까지 한 경사지에 자연석이나 보강토옹벽으로 경계를 쌓고 그곳에 대지를 조성하고 있다.

보기에 따라서 전망이 좋을 수도 있지만 가파른 경사로로 인해 위험해 보인다.

혹시라도 가족과의 오붓한 전원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전원주택 용지를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살펴볼 일이 있다. 바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이다.

대부분 전원주택용지는 임야나 농지를 개발업자가 개발행위허가 또는 건축 허가를 받아 조성하고,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임야'등의 상태)로 대지 가격 수준으로 일반에게 분양하고, 분양받은 개인이 건축해 사용 승인받음으로써 모든 사업이 종료된 듯 보인다.

그러나 이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개발부담금'이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이 완료(건물 사용 승인) 된 토지의 가격(종료 시점 지가)에서 개발사업을 하기 전의 토지 가격(개시 시점 지가)과 토지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사업기간의 정상 지가 상승분을 공제한 나머지(개발이익)에서 25%를 징수하는 일종의 초과이득세이다.

법규상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는 최종 토지 소유자로 이는 토지 개발에 소요된 비용 제출 의무와 납부 의무를 지게 된다.

즉 분양받은 사람이 개발부담금과 관련한 모든 의무를 모두 승계받는 것이다.

결국 부동산 개발업자의 개발 이익을 최종 토지 소유자가 떠안게 돼 적게는 몇 십만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시에서 법률에 따라 최초 인·허가 시 개발부담금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나 개발행위 준공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토지 소유자 변경(또는 건축허가자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내용 전달을 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전원주택 용지를 분양(토지매매) 받아 전원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은 각종 제세공과금의 납부 여부는 물론 향후 개발행위 준공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 부과될 경우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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