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산단조성 금품로비 브로커 3차례 구속영장 신청 끝에 청구
진천 산단조성 금품로비 브로커 3차례 구속영장 신청 끝에 청구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7.09.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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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통해 심문기일 연기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속보=진천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의 금품로비 의혹과 관련, 편의 제공 명목으로 진천군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 등)로 브로커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청주지검 등에 따르면 전날 경찰이 신청한 A씨(52)의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이 3차례 영장을 신청한 끝에 청구됐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애초 22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A씨가 변호인을 통해 심문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진천군의회 B의원이 의장 재직 당시 정밀기계산단 조성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5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주고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뇌물을 받은 B의원에 대해선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B의원이 검사를 받기 위해 입원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B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승용차는 딸 결혼 축의금으로 샀고 여행 경비도 직접 부담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는 또 산단 조성 인허가 등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제3자를 통해 진천군수에게 5000만원의 뇌물을 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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