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 미성년자 보호장치 `미흡'
인터넷 개인방송 미성년자 보호장치 `미흡'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7.09.20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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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최근 3년 6개월 동안 소비자 불만상담 분석

유료서비스 환급분쟁 `최다' … 서비스 이용제한 뒤이어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대중화 되고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이하 `1인 미디어')이 미성년자 보호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 6개월간(2014년 1월~2017년 6월 ) 접수된`1인 미디어'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152건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와 관련된 `유료 서비스 환급 분쟁'이 95건(6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방적인 서비스 이용제한' 19건(12.5%), `부당결제' 11건(7.3%), `서비스 불만` 9건(5.9%), `불법방송' 9건(5.9%) 등의 순이었다.

미성년자 관련 분쟁의 경우는 `부모 동의없이 구입'한 경우가 46건(48.4%)으로 절반에 가까웠고, 금액은 최소 8만5000원에서 최대 2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팝콘TV', `V라이브'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거래제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풀티비', `V라이브'는 잔여 유료 아이템 환급이 불가능했다.

또 `유튜브', `트위치', `V라이브'는 일정기간 이용하는 유료 정기멤버십 서비스에 대해 중도해지 및 환급을 제한하고 있었고, `아프리카TV'의 유료 증권방송은 일부 방송자가 변칙적으로 결제시스템을 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풀티비'의 경우 성인방송을 동영상을 제외한 방송제목, 음성, 채팅내용을 제한 없이 누구나 볼 수 있었고, `유튜브'는 성인인증 없이도 성인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이 블로그나 심지어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공유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1인 미디어 운영 개선방안을 관련 기관에 건의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자율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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