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임대료 체납 봐주기 의혹
청주공항 임대료 체납 봐주기 의혹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7.09.20 1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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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수십억 미납 시설 운영 사실상 불가능

공항공사 청주지사장 입김 작용 정황 포착도

감사실, 전·현직 지사장-담당자 신분조치 요구
▲ 첨부용.
속보=청주국제공항에 입점한 일부 상업시설이 임대료 수십억원을 장기간 체납(본보 9월 19일자 3면 보도)한 것과 관련해 특혜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공항공사 자체 규정상 수년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기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까닭이다.

19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미납채권관리지침상 미납금액 500만원 이상, 경과기간 3개월을 초과하면 △추가담보 확보 △채권추심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소송제기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청주공항 내 상업시설 5곳은 최소 9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 이들 업체가 체납한 임대료는 25억855만6000원이다.

업체별로는 △면세점업(최초 체납발생일 2015년 12월 30일) 19억7075만원 △광고업 1억9994만원(〃 지난해 5월20일) △식음료업 2억468만2000원 △식음료업(지난해 10월 12일) 1억2830만9000원 △안내업(지난해 9월 20일) 480만5000원이다.

다시 말해 체납 규모로 보나 기간으로 보나 이들 업체는 진즉에 임대료를 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 탓에 공항공사 청주지사의 부실한 임대 관리와 맞물려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공항공사 감사실은 임대료 장기 미납 원인이 전·현직 지사장들의 관리 부실은 물론 부적절한 처신에 있다고 봤다.

`임대관리 적정성 특정감사'결과를 보면 우선 전직 지사장 2명이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일부 업체 임대료 체납금액이 보증금을 초과할 때까지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다.

특정 업체 임대료 장기 체납에 현 지사장 `입김'이 작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현 지사장은 체납 업체에 대한 계약 해지와 채권추심 진행 계획을 보고받고도 “계약 해지보다는 임대료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공항 측은 체납액이 지속 증가해 보증금을 초과해도 체납사실 통보, 납부 독촉 및 이행계획서 제출만 수차례 요구했다.

또 업체에 통보하는 임대차 계약 해지 예고 최종 통보 결재 건에 대한 지침에 따른 체납관리 지시 없이 임대료 체납사실 통보로 수정, 결재했다.

감사실은 “(현 지사장)부임 이후 업체와 개인적으로 전화나 접촉을 하는 등 관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한 바 있다”며 “업체와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 체납 관리 업무를 지체했다고 의심할 만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일부 직원은 감사과정에서 “지사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업무에 대한 괴리감을 느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공항공사 감사실은 최근 청주지사 임대·체납관리 관련 감사를 진행, 전·현직 지사장과 담당자에 대한 신분조치(경고 4명, 징계 2명, 주의 1명)를 요구했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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