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동 사장에 금품받은 검찰 수사관 체포
박기동 사장에 금품받은 검찰 수사관 체포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7.09.20 1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서부지검 수사관 감사 무마 청탁·1천만원 수수 혐의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60)의 뇌물수수·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사장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검찰 수사관을 체포했다.

20일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2017년 상반기 박기동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서울서부지검 수사관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수사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감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달 전 박 사장이 인사채용 과정에 부당 개입했다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가스안전공사는 201 5~2016년 면접점수 순위가 낮아 합격권에 들지 않은 13명(2015년 4명·2016년 9명)을 최종 합격시켰다. 박 사장은 면접점수 순위를 임의 변경하는 수법으로 채용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박 사장은 감사원 감사가 본격화 되자 사정기관 업무에 능통한 A씨에게 접근해 감사 무마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사장은 임원 재직 중인 2013년~2014년 직무와 연관이 있는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뇌물수수·업무방해 혐의로 박 사장을 구속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