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성수식품제조업소 등 123곳 합동 점검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 등 위반업소 6곳 적발
지속 점검으로 식품관련 위반행위 근절에 만전
충남도가 추석 명절 불량식품의 유통 차단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해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등을 합동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6곳을 적발했다.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 등 위반업소 6곳 적발
지속 점검으로 식품관련 위반행위 근절에 만전
이번 점검은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86곳과 선물용 건강기능식품제조·판매업소 30곳, 기타 음식점 7곳 등 총 123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우선 추석 명절에 많이 팔리는 한과류, 식용유지류, 농산물, 수산물,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등 20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 대상 전 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어 성수식품제조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등에 대한 식품위생법 점검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보관 1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건 등 6건이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점검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곳, 과태료 5곳 등 적법 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법률 위반행위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관서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처분의뢰 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해 식품관련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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