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수상한 입찰공고
청주시 수상한 입찰공고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7.09.1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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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배수장 배수문 감시제어·CCTV설치 관련

공사비중 94% 계측제어설비 불구 ‘공사’로 발주

불합리한 재하청 조장 …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市, 업계 항의받고 20일만에 `물품구매'로 재공고

청주시가 하천 배수문 감시제어 시스템을 발주하면서 입찰공고를 돌연 취소하고 재공고해 그 배경에 의혹을 사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7일 `청주시 지방하천 배수장 배수문 감시제어 구매설치'를 공고했다. 이 사업은 청주시 하천방재과의 중앙제어실과 무심천 일원의 하천 배수장에 감시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가 4억3800여만원이다.

그러나 이 공고는 지난달 17일 `청주시 지방하천 배수장 배수문 감시제어 및 CCTV설치공사'라는 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한 것이다.

이처럼 시가 재공고를 한 것은 당초 시가 총공사비 중 계측제어설비가 94%, 통신공사 비중이 6%인데도 `공사'로 발주하자 관련업계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업계 일부 관계자들은 “당초 공고대로라면 감시제어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는 공사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시스템 구축업체에 재하청을 줘야 한다”면서 “이는 불합리한 재하청을 조장하는 것이어서 시가 이렇게 공고한 배경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물품제조 비중이 더 많은데도 공사로 발주한 것은 특정업체에 공사를 몰아주기 위한 게 아니냐”라면서 “애초부터 공고방식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시는 지난 7일에서야 당초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물품 구매설치'로 바꿔 입찰공고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재공고가 단순히 실무적인 검토부족 때문이 아니라 특정업체에 공사를 몰아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입찰을 의뢰했던 청주시청 담당자는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게 아니다”라면서 “문제 제기에 따라 재공고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 재난기금운용관도 “당초 공사로 발주했지만 물품제조의 비중이 50%를 넘기 때문에 물품구매로 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해 재공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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