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산단 금품로비 군의원 등 구속영장 재신청
진천산단 금품로비 군의원 등 구속영장 재신청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7.09.1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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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이 세번째… 충북경찰 촉각
속보=진천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의 금품로비 의혹과 관련, 경찰이 편의 제공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진천군의원과 브로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19일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군의원과 브로커 이모씨에 대해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두 차례 영장을 신청했지만,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반려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그간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A의원은 정밀기계산단 조성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씨에게 3500만원 상당의 K7 승용차를 받거나 해외여행 경비를 수차례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의원은 “승용차는 딸 결혼 축의금으로 구매했고 여행 경비도 직접 부담했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산업단지 시행을 맡아 지자체 대관 업무를 전담하며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진천군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다수 인사에게 금품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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