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소소한 오해에 대한 진실
재산세, 소소한 오해에 대한 진실
  • 남성희<청주시 서원구 세무과 주무관>
  • 승인 2017.09.1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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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희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 업무를 하다 보면 본인 소유 부동산에만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된다거나, 같은 부동산에 이중 부과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재산세에 대해 납세자들이 오해하기 쉬운 몇 가지에 대해 진실을 알려 드리고자 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을 산출해 반은 7월, 반은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한다. 단 주택분 재산세의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된다.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주택과 10만 원 초과인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7월에 두 장의 고지서를 받아본 납세자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분명 가치가 더 낮은 주택인데 가치가 높은 주택보다 재산세 고지서상의 납부세액이 더 높다며 이의를 제기한다. 그러나 가치가 높은 주택은 9월 재산세가 한 번 더 기다리고 있다.

건축물분 재산세는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에 해당하며 7월에 한 번 나가고,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과세대상이며 9월에 부과된다. 토지의 경우 관할 구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묶어서 나가기 때문에 토지를 4개 구에 보유하고 있다면, 고지서가 4장 나가며 2018년까지는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이 분할 고지돼 토지 고지서를 최대 8장을 받아볼 수도 있다.

재산세는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시점의 소유자가 그 해의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 “부동산을 팔았는데 1년치 재산세가 다 나왔다”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영락없이 6월 1일 이후에 매도한 경우이다. 특히 주택을 7월이나 8월에 매도한 경우에는 9월에 나오는 2기분을 본인이 왜 납부해야 하냐며 항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매도하는 사람은 과세 기준일 이전에 매수하는 사람은 과세 기준일 이후에 거래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과세 기준일을 몰라 재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억울한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세금 혜택을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재산세는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세율을 곱해 총세액을 계산하고 여기서 산출된 세액을 지분별로 나눠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해도 절세 효과가 없다. 예를 들어 2분의 1씩 공동명의에 총 세금이 100만원이라면 공동명의인 경우 지분만큼인 각각 50만 원씩 납세의무를 가지며 결과적으로 총액은 차이가 없다.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재산세(본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목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0.14%에 해당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과 같은 목적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목적인 세목이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율은 재산세액의 20%에 해당한다.

이제 곧 9월 재산세 고지서가 도착할 시기이다. 7월에 납부했는데 고지서가 또 나왔다고 `이건 또 뭔가?' 하며 궁금해하지 말자. 주택분은 두 번 나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참 올해는 긴 연휴 덕에 9월 재산세 납기가 10월 10일까지로 늘었으니 잊지 말고 납부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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