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입점 상업시설 임대료 체납액 `수십억원'
청주공항 입점 상업시설 임대료 체납액 `수십억원'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7.09.1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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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 감사실 임대관리 적정성 특정감사 결과

5곳 체납액 25억855만원 달해 … 면세점 `최고액'

독촉장 발송 등 조치 미흡… 선순위 채권 기회 잃어

감사실, 지사장·담당자에 경고 등 신분조치 요구
▲ 첨부용.

청주국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인 A업체는 2014년 12월부터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다. 이 업체는 공항 입점 두 달 만에 임대료를 밀리기 시작했다.

체납 규모는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19억7075만원이다.

한국공항공사 미납채권관리지침(제9조)에는 미납채권이 발생하면 7일 이내에 미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15일 이내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2개월 이상 지난 미납채권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미납자에 대해 계약해지, 신용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미납금액 500만원 이상, 경과기간 3개월을 초과하면 추가담보 확보, 채권추심,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소송제기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는 A업체 체납 금액이 계속 늘어 임대보증금의 80%(2015년 6월), 142%(〃 11월)에 이르러서야 납부 독촉문서를 보냈다.

또 미납채권 회수에 필요한 재산조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지 10개월이 지나서야 A업체 부동산(건물1, 토지3)을 가압류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은행권에서 먼저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 공항공사 청주지사는 선순위 채권 확보 기회를 잃게 됐다. 공항공사 청주지사는 A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해지,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청주공항에 입점한 일부 상업시설이 체납한 임대료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 관리·운영주체인 공항공사 청주지사의 방만한 운영이 원인으로 꼽힌다.

18일 공항공사 감사실 `임대관리 적정성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A업체를 비롯한 청주공항 내 상업시설 5곳이 체납(지난 7월 말 기준)한 임대료는 25억855만6000원이다. 이들 업체는 각각 수백만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면세점업(A업체) 19억7075만원 △광고업 1억9994만원 △식음료업(제과 업체 등 3개 상업시설) 2억468만2000원 △식음료업(국내격리 스낵) 1억2830만9000원 △안내업 480만5000원이다.

청주지사는 이들 업체가 장기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지사가 감사실 특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례는 체납 임대료 관리 소홀 외에도 다양하다.

우선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례가 적발됐다.

청주지사는 한 제과업체 제빵시설이 일반 업무시설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임대료 단가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

일반 업무시설로 옮겨도 기존 입찰·계약내용에 따라 상업시설 임대료 단가(㎡당 110만4700원)를 적용해야 하는데, 업무시설 단가(㎡당 25만원)로 책정했다. 이 탓에 임대수익이 5배 가까이 줄었다.

업무시설을 일부 반납·조정할 때 위약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관련지침도 어겼다. 청주지사는 사무실을 반납한 2개 업체로부터 면적 감소분에 대한 위약금(116만1000원)을 받지 않았다.

청주지사의 한 관계자는 “본사 감사실로부터 임대 관리와 관련한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결과에 대해 언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항공사 감사실은 최근 청주지사 임대·체납관리 관련 감사를 벌였다. 감사실은 전·현직 지사장과 담당자에 대한 신분조치(경고 4명, 징계 2명, 주의 1명)를 요구했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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