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입학금 인상안 확정
수업료·입학금 인상안 확정
  • 최욱 기자
  • 승인 2007.02.0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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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공립유치원과 공·사립 고교 대상
올해 충북도내 공립유치원과 공·사립고교 수업료와 입학금이 인상된다.

도교육청은 입법예고를 거쳐 마련한 공립유치원과 공·사립 고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인상안을 확정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인상하기로 한 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은 청주지역 비실업계와 실업계 모든 공·사립 고교 수업료가 지난해보다 2.95% (연 3만 6000원) 인상된다.

또 기타 시지역의 경우 비실업계(상업계 포함) 공·사립 고교가 2.97%(연 2만 6400원), 실업계(농·공업계)는 공립고교만 2.91%(연 1만 5600원) 인상된다.

읍·면·벽지지역 비실업계 공·사립고교는 2.95%(연 2만 5200원)와 3%(2만 2800원), 2.97%(연 1만 8000원)가 각각 인상된다.

실업계 고교는 공립 고교만 읍지역 2.79%(연 1만 4400원), 면지역 2.96%(연 1만 4400원), 벽지지역 2.94%(연 1만 2000원)가 각각 인상된다. 이밖에 사립 실업계의 경우 청주시만 인상되었고, 기타지역은 수업료가 동결됐다.

이에따라 올해 도내 고교생 1인당 연간 수업료 납부액은 청주 지역이 공·사립 모두 125만 7600원, 기타 시지역은 공·사립 비실업계가 91만 4400원, 실업계는 55만 800원, 사립은 73만 6800원이다.

기타 지역 비실업계 고교의 경우 공·사립 모두 읍지역이 88만 800원, 면지역이 78만 3,600원, 벽지지역이 62만 4000원, 실업계 고교는 실업계 고교는 공립이 읍지역 53만 400원, 면지역 50만 400원, 벽지지역 42만원, 사립은 읍지역 68만 8800원, 면지역 63만 6000원, 벽지지역 50만 5200원 등이다.

뿐만 아니라 공립 유치원 수업료와 입학금도 각각 인상됐는데, 지난해에 비해 시지역의 경우 2.99%가 인상돼 원생 1인당 연간 징수 한도액이 40만 2000원에서 41만 4000원으로 1만 2000원 상향 조정됐으며, 읍지역은 2.52%(연간 4800원, 연간 징수한도액 19만 5600원), 면지역은 2.53%(연간 2400원, 연간 징수한도액 9만 7200원), 벽지지역은 2.53%(연간 2400원, 연간 징수한도액 9만 7200원)가 각각 인상됐다.

또한, 만 5세 취원아 중 면지역 과 벽지지역에 있는 유치원 취원아, 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기계·전기·전자·건설 등 공업계열 고등학교,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 고등학교,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 고등학교, 산업체 특별학급에 재학중인 학생은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열악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수업료와 입학금 인상이 불가피했으며, 물가인상률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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