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해서 원금 갚았는데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금감원, 저축은행 관행 제동
연체해서 원금 갚았는데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금감원, 저축은행 관행 제동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9.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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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 관행 개선
연체 차주가 원금을 갚을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저축은행의 관행에 금융감독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관행 개혁의 하나로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 수취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 점검 결과, 일부 저축은행은 돈을 제 때 못 갚은 차주가 원금의 일부를 갚으면 기한전 상환으로 보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자는 이자를 두 달 이상 못 갚으면 기한의 이익 상실로 원금과 이자(연체이자 포함)를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데 저축은행은 원금을 만기 전에 갚았다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 것이다.

그러나 '표준대출규정'에서는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징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축은행의 대출상품설명서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기한전' 상환에 따른 수수료로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대출규정의 취지 및 대출상품설명서의 내용과 상충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 상환기일이 강제도래한 이후 상환액을 기한전 상환액으로 보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대출금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도록 저축은행의 업무처리를 시정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출금과 상환이 자유로운 종합통장대출 등의 한도대출을 약정 해지하는 경우애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의무적으로 면제하는 방안도 이달 중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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