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낙수
○…청주시 봉명1구역재건축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측의 관리처분 총회 홍보용역계약 해지를 촉구.
`봉명1구역 내 재산 지킴이'는 7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합이 총회 전에 이미 50% 이상의 조합원의결권인 `서면결의서'를 받아 총회 자체를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행위로 전락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관리처분 총회만큼은 용역을 맡은 홍보요원들이 `서면결의서'를 받아 군사작전하듯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그러면서 “앞으로 개최될 관리처분 총회는 홍보용역을 쓰지 말고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회의를 열것”을 요구.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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