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제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제도
  • 이규상<충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 승인 2017.09.0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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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 이규상

발달장애인은 자기방어능력이 취약해 학대나 착취, 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 충북도내에서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해 도민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2006년 12월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의사결정 능력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본 협약을 기반으로 그동안 본인의 행위능력을 박탈하고 후견인에게 포괄적인 대리권을 부여하는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 바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소한의 지원을 원칙으로 유지하는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했다. 이는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실현하고 진정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013년 9월 시행된 공공후견제도는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로 국가가 발달장애인을 위해 후견 심판을 청구하고 제반비용을 지급하며 후견인을 양성해 발달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지원하는 공적서비스이다.

만 19세 이상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의 소득기준과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이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현재 자립해 생활하고 있거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당장은 후견인이 필요 없다 하더라도 언제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피해를 당한 장애인의 경우는 피해보상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며, 장애인의 부모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경우 상속사무 처리를 위해서도 후견인이 필요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1~3%가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충북에는 1만여명의 발달장애인이 있음에도 이용자는 한 자리 수에 불과하다.

후견제도 이용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후견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50만원)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되며 발달장애인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대행하는 후견인에게는 월 15만원에서 40만원까지의 활동비도 지급하고 있다. 후견인은 누구나 될 수 있으나 피후견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 후견인후보자 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선임한다. 공공후견인이 수행하는 후견사무는 피후견인 명의의 통장개설 등 은행업무를 비롯해 재산관리, 기초생활수급비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사항, 의료 관련사항, 주거 및 시설입소 관련 사항 등인데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법원에서 지정한다.

공공후견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나 가족 등이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서류는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다.

우리 협회는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공공후견법인으로 지정받아 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과 후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금년 4월에 40여명의 후견인 후보자를 양성했으며 9월 중 북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제천에서 양성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피후견인 발굴 등 후견제도 이용 확대에 매진함으로써 발달장애인들의 인권침해가 단 1건도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후견제도 정착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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