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살인'
검찰 '사법살인'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7.01.3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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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재건위) 사건 관련자 8명의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인혁당 사건 항소 포기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송찬엽)는 30일 '인혁당 재심사건 항소 여부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란 자료에서 "사형 선고의 근거였던 반국가단체 구성부분 등에 대해 항소를 하더라도 무죄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돼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1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수사절차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가 인정됐던 조서내용 대부분이 증거능력을 상실했고, 공판 절차에서도 피고인들이 대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한데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원심 공판조서의 증명력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지난 30여년 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애써온 유족들의 고통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1심의 무죄판결은 사법부의 최종 결정으로 확정됐으며, 인혁당 사건은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인 고(故) 우홍선씨 등은 1975년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사형확정 판결을 받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돼 '사법살인'이라고 지적돼 왔다.

이에따라 의문사 진상규명위는 '중앙정보부 조작사건'이라며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지난 23일 이들에 대한 선고에서 사법부의 과오를 인정하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선고 직후 "법과 원칙에 따라 법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논의 끝에 항소를 해도 무죄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 이 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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