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도시계획 정보, 인터넷으로 확인하세요
유용한 도시계획 정보, 인터넷으로 확인하세요
  • 최민규<충북도 도시계획팀장>
  • 승인 2017.08.3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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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 최민규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 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표준시스템을 개발하고 전국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에서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도내 시군별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고 금년에 국비 1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투입해 `도 시스템'을 설치했다.

`도시계획 정보'란 땅 위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나 건축 가능 면적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주거, 상업 등 21종)·용도지구(10종)·용도구역(5종)과 같이 허용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또한 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52종),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 허가, 특정지역의 체계적·계획적 개발과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등 토지에 부여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구축한 통합 정보관리체계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이다.

`도시계획정보체계(upis.go.kr)'를 통해 일반에게 제공되는 유용한 정보는 무엇일까?

첫째, 내 땅의 도시계획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민원인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직접 번지를 검색하거나 화면에서 원하는 필지를 선택하면 그 땅의 도시계획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관심지역에 대한 SMS·메일링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본인의 관심지역을 등록하고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당지역의 도시계획 변동사항을 온라인(SMS, 메일링)으로 받아볼 수 있다. 셋째, 인터넷으로 주민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도시계획 결정 또는 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 내용을 검색·조회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어 주민참여 기회가 늘어났다. 넷째, 인터넷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그동안 민원실을 방문해야만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가능했으나 인터넷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민원접수, 결과조회, 준공검사필증 발급 등의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도시계획 관련 법률 및 도시계획현황 통계, 지구단위계획 규제도 등 다양한 도시계획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한편 1962년 `도시계획법'제정으로 근대적인 도시계획의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현재까지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도시계획 관련 고시문과 고시도면 등을 전산화해 DB를 구축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도 상당히 개선됐다. 예전에는 민원인이 도시계획이 언제 변경되었는지 물어보면 서고에 들어가 1~2시간씩 서류를 찾는 게 다반사였으나, 지금은 시스템을 통해 번지만 입력하면 1~2분이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신속한 민원 처리로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이루어진 것이다. 앞으로도 시스템 안정화와 활용성 제고를 위해 표준시스템을 고도화하고 DB를 신속하게 현행화하는 등 국토교통부, 도, 시군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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