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과 유도선, 그리고 정보의 오류
괴산군과 유도선, 그리고 정보의 오류
  • 신상돈<괴산군 안전건설과 관리팀장>
  • 승인 2017.08.24 1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 신상돈<괴산군 안전건설과 관리팀장>

괴산군은 지난달 16일 쏟아진 집중 호우로 15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농경지, 가옥 침수로 인해 이재민이 발생했고 애지중지 키우던 농작물은 쓸모없는 쓰레기로 변했다.

이런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위해 군인, 경찰, 자원봉사자, 타 시·군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이 현장에 몰려들어 긴급 복구를 지원했다.

더구나 피해 복구가 진행되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피해 원인을 놓고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

수해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덧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수해 원인이 유도선과 관련 됐다는 소문에 대해 더 이상 침묵을 지킨다는 것은 그 소문이 진실이 될 수 있다는 마음에 잘못된 부분을 알리고 싶다.

이유는 수문 조작은 한국수력원자력 괴산발전소의 고유 업무다. 이는 곧 괴산군 업무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유도선이 운항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수면 깊이와 선박에 대한 법적인 사항을 확실하게 이해 해야 한다.

괴산호를 운항하는 유도선 중 깊이가 제일 깊은 선박은 2012년 5월 25일 건조된 비학봉 3호로 깊이는 180㎝이다.

선박법 시행규칙 제11조(등록사항)1항 11호에 따르면 선박의 깊이는 선박 길이의 중앙에서 금속제 외판이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용골(龍骨)의 윗면으로부터, 금속제 외판 외의 외판이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용골의 아랫면으로부터 선측에 있어서의 상갑판의 아랫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라고 기록돼 있다.

괴산호 수면 깊이가 약 120cm면 비학봉 3호뿐만 아니라, 1,2,5호, 대운호 1, 2호가 운항을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다. 운항에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바로 만재흘수선 때문이다.

만재흘수선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정의) 7호의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이라 함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적재한도(積載限度)의 흘수선으로서 여객이나 화물을 승선 또는 적재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나타내는 선을 말한다.

이러한 법적인 규정에 따라 등록되어 있고, 특히 운항하기 전에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안전도검사가 통과되면 운항을 할 수 있다.

또한 2016년 기준으로 한수원으로 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괴산호의 최저 수위는 2012.01.02.에 기록한 130.78EL.m(해발. 인천앞바다 기준)이고, 최고 수위는 2014.11.05. 135.67EL.m이다.

또한, 달천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산막이 선착장 부근의 최심 하상고(수면기준 가장 깊은 바닥)는 약 120.0EL.m이고, 일반적인 수면은 134.98EL.m으로 약 14.98EL.m을 차이가 난다.

이러한 수위정보 결과를 토대로 유도선 운항을 위한 수위조정과는 무관하다. 최심하상고와 일반적인 수위가 10여 미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도선 운항시간이 산막이옛길에 관광객이 찾는 시간과 맞춰져 있기에 약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항을 하고 있고, 폭우가 내릴 경우엔 더더욱 유도선을 운항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이처럼 명백한 근거를 토대로 문제를 도출해야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공감을 얻을수 있다.

해결 방안도 도출될 수 있다고 본다. 마녀 사냥식 문제 제기는 주민들의 마음에 상처만 줄 뿐이다.

수해를 입은 주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덧나게 하는 언행은 자제돼야 한다. 모든 군민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혼연일체가 되어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할 때 행복한 군민, 희망찬 괴산이 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