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불가능한 가상화폐 팔아 1500억원 챙긴 일당 '무더기 검거'
유통 불가능한 가상화폐 팔아 1500억원 챙긴 일당 '무더기 검거'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8.23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유통이 불가능한 가상화폐를 팔아 1500억여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헷지 비트코인' 유통업체 지역센터장 최모(57)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전산관리자 김모(41)씨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해외에 있던 총책 마모(45)씨 등 3명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다.

마씨 등은 필리핀 마닐라에 가상화폐 거래소와 서울 강남, 관악, 경기 수원, 대전 등 국내 전역에 22개의 투자자 모집 센터를 차려놓고 "'헷지 비트코인'을 구입하면 6~7개월 만에 2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3만5974명으로부터 155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전국 지역 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투자금의 15∼35%를 지급하겠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그러나 이들이 판매한 가상화폐는 시중에서 유통이 불가능한 제품으로 조사됐다.

앞서 마씨는 지난 2006년 통신다단계사기 범죄로 15만명을 상대로 3200억원의 피해를 입히고 여권을 위조해 중국을 거쳐 필리핀으로 달아났었다.

그는 당시 같이 범행을 저질렀던 주범들이 출소하자 이들과 함께 이번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로 도주한 주범 2명을 검거하기 위해 해외 출장수사 및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송환 중인 마씨 등 3명이 국내에 도착하는 대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