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피해보상 현실화가 절실하다
농업재해 피해보상 현실화가 절실하다
  • 황영호<청주시의회 의장>
  • 승인 2017.08.22 2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기고
▲ 황영호

지난 7월 16일 청주를 포함한 괴산, 증평 등 충북지역에 유례없는 집중 폭우로 최악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 날 청주지역의 290㎜가 넘는 강수량은 22년만의 최대 폭우로 기록됐다.

이번 집중호우로 청주지역 전역의 주택 및 상가의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도로가 끊어지고 산사태로 인한 사상자까지 발생했다. 농경지가 침수되어 올해 지독한 가뭄으로 고생하며 애지중지 키워온 농작물들이 토사로 뒤덮이고 쓸려 내려가고 그야말로 쑥대밭이 돼버렸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비단 청주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7월 23일에는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31일에는 음성군, 이달에도 강원도 일대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는 해가 갈수록 그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자연재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로 돌아간다. 땀 흘려 가꾼 농작물을 한순간에 잃고 한 해 농사를 망쳐버리게 된다. 누구보다 농민들이 자연재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해마다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지원 대책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청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정작 농민들은 적정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비로 복구비 일부가 지원되지만 대부분이 공공시설 위주의 피해액이 산정되고 농작물 피해는 포함돼 있지 않다. 보상규정에 따라 농작물은 포함되지 않고, 단지 일부의 농약대와 대체할 수 있는 파종비용을 지원할 뿐이다.

청주지역의 피해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살펴보니, 재난지수 300 이상인 농가에 한해서만 농가당 5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복구비용을 지원한다. 300미만의 농가는 자력복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나, 재난지수 100에서 300미만의 농가에 대해 시비를 들여 일부 지원할 방침으로 알고 있다. 그나마도 사실 10만~30만원 정도의 금액에 그친다.

재난지수는 농경지의 유실 및 매몰,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물 파손이 주로 포함되고 농작물 피해는 대파대, 농약대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수치의 지수가 포함될 뿐이다.

농작물 피해는 농협에서 취급하는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만 손실의 일부를 보상 받을 수 있다.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5%를 지원하고 있지만, 농가의 보험료 부담과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높은 자기부담비율로 인해 가입률이 상당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농업은 국민의 생존에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농업의 지속성을 위한 대책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정부지원은 단지 복구를 위한 대책이 아니라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준을 두어야 한다.

농업재해보험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 보험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자연재해에 따른 손실보전이 적정수준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보험 가입 인식 전환으로 가입률을 높여가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현실적인 복구비 지원과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의 기반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농업재해관련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더 이상 눈물 흘리는 농민이 없도록 정부의 확고한 대책을 촉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