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안정적 급식 지원
결식아동 안정적 급식 지원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7.08.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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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조례안 원안 가결
증평군의회가 `증평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군의회는 22일 열린 제1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를 확정했다.

이동령 의원을 비롯한 7명 전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아동급식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급식지원의 대상 △급식지원의 신청권자 및 신청방법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방법 △급식업체에 대한 지원 및 위생·안전교육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증평군 아동급식 지킴이 운영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이 조례안이 제정되고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급식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증평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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