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정기분 주민세 부과
논산시 정기분 주민세 부과
  • 김중식 기자
  • 승인 2017.08.2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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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3100만원 … 31일까지 납부
논산시는 2017년 8월 정기분 주민세 5만7000여건, 9억31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및 법인에게 회비적 성질로 일정액을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소를 둔 세대주 11000원, 사업소를 둔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사업소를 둔 개인은 55000원이다.

정기분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폰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는 물론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쉽고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논산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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