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축산관련 조례 재개정 난항 예고
아산시 축산관련 조례 재개정 난항 예고
  • 정재신 기자
  • 승인 2017.08.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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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만 산건위원장 “직권으로 상임위에 상정 안할 것”

축산인들 “이번 임시회가 마지노선 … 애로 해소 기대”
속보=아산시의회 이영해 의원이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완화하는(본보 8월 21일자 10면 보도) 내용을 골자로 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25일 개회하는 제19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 수정발의한 가운데 황재만 상임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황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의 축사관련 조례는 지난 5월 25일 개정된 것으로 기존 축산업발전과 축산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화재, 재난 등 축사 피해 시 시에서 일정부분 손실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깨끗한 축사환경을 위해 많은 지원을 약속했다.

다만 신규축사 인·허가에 대해서는 시민불편과 주민생활권보호를 위해 강력히 제한했지만 축산업 발전과 기존 축산인들을 위해 시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축사조례 재개정문제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하며 좀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축산인들은 이번 임시회가 아산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조례개정이 늦어지면 상당수 축산인들이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축산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호소한 만큼 시의원들께서 충분한 토의를 통해 축산인들의 애로를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아산시에는 무허가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가 600여 농가인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해야 하며 법정기한이 지난 뒤에는 무허가 축사에 대해 시설물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져 축산농가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아산 정재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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