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 즉각 개정을”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 즉각 개정을”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7.08.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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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대책위, 청주시청서 기자회견 … 지정해제조건 완화 촉구
청주지역 재개발·재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정비구역 지정해제조건 완화를 청주시에 촉구했다.

청주 재개발·재건축지역 주민생존권 대책위원회는 22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는 정비구역 해제를 원하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용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조합설립된 구역의 경우 지정해제를 원하는 조합원과 토지소유주 50%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현재의 해제조건을 찬성하는 조합원 50%미만으로 변경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많고, 우편조사 응답률 저조 등 조합원들로부터 해제동의서를 받기 어려운 현실 등을 감안해 달라는 것이다.

지난 2006년 `청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당시 38곳에 달했던 정비구역은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지정해제가 이어지면서 15곳으로 대폭 줄었다. 이 중 탑동1구역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완료됐다.

/청주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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