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진료비 경감…입원진료비 5%, 치아홈메우기 10%로 본인부담 인하
어린이 진료비 경감…입원진료비 5%, 치아홈메우기 10%로 본인부담 인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8.22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인 틀니 본인부담도 5%로 경감…저소득·빈곤층 본인부담 상한도 인하
10월부터 15세 이하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의 본인부담률을 절반 이상으로 낮아져 어린이 의료비가 경감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10월부터 15세 이하는 입원진료비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10~20%에서 5%,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는 30∼60%에서 10%로 각각 낮아진다. 지난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의 후속조치다.

이어 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보장성 강화계획도 추진된다.

오는 11월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틀니 시술의 본인부담도 10∼20%에서 5%로 낮아진다.

또 내년 1월에는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40만~50만원가량 인하된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가입자가 지난 1년간 지출한 비급여 의료비를 제외한 의료비가 소득별 상한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는 120만원에서 80만원, 2∼3분위는 150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오는 25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도 경감한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기준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률은 10%에서 3%로, 노인 틀니 본인부담 1종은 20%에서 5%로, 2종은 30%에서 15%로 각각 낮아진다. 본인부담 상한도 2종 수급권자가 연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내려간다.

복지부는 2종 수급권자의 임플란트 본인부담은 내년 7월께 추가 법령개정을 거쳐 완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노인, 아동 등의 본인부담 경감과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개정안은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 의심자의 경우 재방문 없이 집근처 의료기관에서 진료·검사를 받더라도 진찰료·검사비 본인부담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장애인 보장구 적정 가격 결정을 위한 관세청 수입 통관자료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