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5% 약정할인 논란 확산 이통3사 “과해” vs 소비자 “부족”
통신비 25% 약정할인 논란 확산 이통3사 “과해” vs 소비자 “부족”
  • 뉴시스
  • 승인 2017.08.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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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할인율 상향 따른 매출 감소 이유 행정소송 검토

과기정통부 관계자 “현행법 기존 가입자 포함 강제 못해”

소비자단체 “기존 가입자 1400만여명 … 모두 할인돼야”

다음달 15일부터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이동통신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방침을 두고 “과하다”는 이동통신3사와 “부족하다”는 소비자단체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는 이통3사와 소비자단체 모두에게 비판의 화살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진퇴양난(進退兩難)' 국면에 놓였다.

급기야 이통3사는 할인율 상향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반발하며 행정소송까지 검토 중이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3사의 지난해 영업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할인율을 25%까지 올리는 것이 가능하겠다고 판단, 강행에 나섰다. 이통3사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상향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내달 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시행하는 내용의 문서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통보했다.

이번 시행에 따라 선택약정 신규 가입자들은 25%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들의 경우 혜택을 보려면 재약정을 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법 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신사를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기존 가입자들의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요금할인율 상향 조치가 시행되는 내달 15일까지 이통사들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현재로선 과기정통부가 요구하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25% 할인 적용은 어렵다는 분위기”라며 “행정소송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기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 좀더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5% 약정할인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할 경우 이통3사의 매출액은 3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사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영의 안정성,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라며 “그 부분은 정부도 심사숙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통3사와 달리 소비자단체들은 정부가 선택약정할인율 25%를 신규가입자만 적용하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반발한다.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을지로 SKT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기정통부에 기존 가입자 25% 약정할인 적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존 가입자가 1400만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 정책은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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