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전용 알고도 수수방관
농지 불법전용 알고도 수수방관
  • 안병권 기자
  • 승인 2017.08.21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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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고북면 신정리 일대 논 소유주 A씨

수년전부터 각종 고철·기름탱크 무단 적치

화재위험·환경 오염 불구 이장에게만 당부

농지 불법전용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됐다는 사실을 행정당국이 알고도 묵인하며 수년째 수수방관하고 있어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 일대 논 소유주인 A씨는 수년 전부터 농지 전용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각종 고철 등을 적치하며 불법 전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소유 약 1600㎡의 논에는 각종 고철과 여러개의 트럭 적재함 등이 무단 적치돼 있다.

특히 화재위험과 심각한 농지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기름 탱크를 농업용 수로위에 방치하고 있어 행정 당국의 조속한 조치가 요구된다.

이같은 사실을 서산시 고북면 관계자는 수년전부터 알고도 이장에게만 조치를 당부하고 농지 불법 전용 당사자인 A씨에게는 직접적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환경오염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A씨는 “수년전부터 벼를 심지 않고 있고 필요한 것들이어서 이것저것 갖다 놓았다”며 “잘못된 행위인 만큼 조만간 불법 적치된 물건을 치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북면 관계자는 “여러 민원이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이장에게 여러차례 치우도록 독려해 줄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서산 김영택기자
kyt3769@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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