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구역 완화 추진
가축사육제한구역 완화 추진
  • 정재신 기자
  • 승인 2017.08.20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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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해 아산시의원,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

축산인 현실적 문제·생계 고려 … 통과 주목
아산시의회가 지난 5월 기업화된 대규모 축사 신축 및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소음 등으로 민원이 끊이질 않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대폭 강화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축산인들이 집단반발하는 것과 관련, 관례 조례의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아산시는 지난 5월 인근 자치단체 가축사육제한 강화로 상대적으로 가축사육제한이 느슨해 기업화된 대규모 축사 신축 신청이 이어지면서 악취·소음 등 생활환경 피해를 우려하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점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가축의 종류를 추가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출했다.

아산시의회는 상임회 심사과정에서 시가 당초 제출한 조례안 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는 당초 800m이하에서 2㎣ 이하 지역으로 강화한 부분은 원안 의결하고 젖소,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 말의 경우 300m 이하에서 1㎣ 이하 지역으로 강화했으며 소의 경우 역시 200m 이하 지역에서 1㎣ 이하 지역으로 대폭 강화했다.

그러자 생계형 축사를 운영하는 축산인들이 마을내에 있는 축사를 민원으로 이동하려해도 1㎣, 2㎣ 밖으로 이전하라는 것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말고 축산업을 그만두라는 것과 같다며 집단반발하는 등 강력 항의했다.

이에 이영해 아산시의원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이하 조례)를 오는 25일 개회하는 제19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 수정발의해 처리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주요골자는 젖소,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 말의 경우 1㎣ 이하 지역에서 400m이하 지역, 소의 경우 1㎣ 이하 지역에서 300m 이하 지역으로 완화했다. 단 젖소, 소의 경우 축사 건축 연면적이 990㎡ 초과는 1㎣ 이하 지역으로 하며 동일 축종간 축사 이격거리는 100m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소규모 축사와 축종별로 사육제한 구역을 완화했다.

이영해 의원은 “수정 조례안을 부결 혹은 통과시키는 것은 동료 의원들의 몫이지만 축산인들의 현실적인 문제와 생계를 고려해 심사숙고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축산단체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으로 보고 좋은 방안을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산 정재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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