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와 국민개세주의
부자증세와 국민개세주의
  • 국인창<청주시 청원구 세무과 주무관>
  • 승인 2017.08.17 1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열린광장
▲ 국인창

최근 증세 논란이 뜨겁다. `세금'은 헌법에 근거해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 중 하나다. 헌법 제38조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복지를 확충하고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을 좀 더 걷겠다는 데 반대할 시민은 없다. 문제는 `누가 얼마만큼 부담해야 하는가'이다. 조세의 기본원칙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고, 능력에 따라 부담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조세부담이 공평하지 않을 경우 국민은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한다.

정부의 정책에서 시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정책 중 하나는 조세정책이다. 그래서 조세정책을 펼칠 때 가장 중요시되는 게 바로 `형평'이다. 시민들은 세금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조세 저항을 크게 느낀다. 체납세금을 징수하다 보면 세금의 불공정성에 대해 시민들이 많은 하소연을 한다. 일례로 취득금액 1억원의 A승용차(2000CC)와 취득금액 3000만원의 B승용차(2000CC)의 자동차세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며 항의하는 경우다. 조세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형평성을 확보하지 않은 증세는 시민들의 원성만 증가하고 정작 세금은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부자증세이다.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핵심공약사업 예산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조세 부담의 형평성 측면과 담세능력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부자들과 대기업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었는데 왜 세금을 더 내야 하는가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며, 과도한 부자증세에 대한 근무 의욕상실, 법인 해외 이전 등의 부정적 의견도 많다.

해외에서는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버핏(Warren Buffett)이 뉴욕타임즈 칼럼을 통해 “슈퍼부자 감싸기 정책을 중단하라”라고 주장했다. 이 영향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겠다는 각국 부자들의 선언이 잇따랐고 국내에서도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요즘 뉴스나 신문에 많이 등장하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는 최저한세율제도와 맥락을 같이한다. 최저한세율제도(최소세액납부제도)란 납세의무는 있으나 각종 감면, 세액공제 등으로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지방세 중에 취득세와 재산세가 그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영유아보육시설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취득세 100% 감면이나 이 감면은 최저한세율 적용대상으로 당초 취득세의 15%는 최소세액납부금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 중 세금을 전혀 안 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 중 하나가 근로소득세이다.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근로자가 2015년 기준으로 46.8%에 달하니 근로소득세를 최저한세율 대상으로 해 모든 근로자가 세금을 납부해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원칙의 국민개세주의로 가자는 것이다.

세금을 내는 것 자체에 불만을 가진 시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금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세금을 안 내고 담세 능력에 비해 과도한 세금이 책정될 때 납부 여력이 없어 체납하게 된다. 모든 사람을 만족하는 증세정책은 있을 수 없으나 많은 사람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증세가 되려면 그 방향은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