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위생조사 결과 공표 정당”
“햄버거 위생조사 결과 공표 정당”
  • 하성진·윤원진기자
  • 승인 2017.08.1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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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안전성 검사… 맥도날드측 법원에 가처분 신청

法 “시료 관리 문제 있다는 사측 주장 소명 안돼” 기각

이른바 ‘햄버거병’논란으로 소송에 휘말린 맥도날드가 충북 음성의 한국소비자원 실태 조사 결과 공개를 막으려다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0일 맥도날드가 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 전액을 맥도날드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을 때는 표현 행위의 사전금지가 허용되지만, 맥도날드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공표를 미리 금지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원 직원의 부주의한 시료 관리로 검사 결과가 잘못됐다는 맥도날드의 주장 역시 소명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소비자원은 `용혈성요독증후군'(햄버거병)이 논란이 되자 최근 5년여 만에 햄버거 안전성 검사를 벌였다.

프랜차이즈 6곳과 편의점 5곳의 햄버거 38개를 수거해 검사를 벌였고, 그 결과를 지난 8일 공개하려 했다.

하지만 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의 공표를 막아 달라며 지난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 결과 발표를 취소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평택시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4세 여자아이가 복통을 호소하며 혈변을 봐 병원으로 옮겨졌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이는 `용혈성요독증후군'진단을 받았고, 가족은 덜 익은 햄버거 패티가 발병 원인이라는 수사 의뢰와 함께 민사소송도 냈다.

하지만 맥도날드 측은 해당 패스트푸드 전문점은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돼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이다.

이 증후군은 성인보다는 유아나 노인에게 많이 발생하며, 가장 중요한 원인균은 대장균 O157:H7로,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먹었을 때 발병한다.

맥도날드는 법원의 기각 결정과 관련, “본안 소송을 진행할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성진·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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