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비수급 빈곤층 줄어든다
충북, 비수급 빈곤층 줄어든다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7.08.10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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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부양의무자 기준 내년 10월부터 단계적 폐지

5천여명 정부 지원 … 3년후 3400명으로 감소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춘란 교육부 차관, 박능후 장관,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2017.08.10. /뉴시스

속보=정부 지원을 못 받는 충북의 비수급 빈곤층(본보 8월 9일자 1면 보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93만명에 달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치로 2020년까지 최대 60만명이 새로 기초수급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의 비수급 빈곤층도 현재 8488명에서 3400여명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발표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처음 수립된 이번 종합계획으로 향후 3년간 △빈곤 사각지대 해소 △국민최저선까지 보장수준 강화 △빈곤 탈출 사다리 복원 △빈곤예방, 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 등 5대 분야 12개 주요 과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비수급 빈곤층'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키로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부양 능력에 따라 신청자를 수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장치다. 2017년 1인 가구 기준 한 달에 50만 원도 채 벌지 못하면 정부로부터 생계급여 지원 대상이 되지만, 실제 연락을 끊고 살면서도 주민등록상으로만 아들이나 딸·며느리·부모가 있으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정부가 기초생활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소득 조건 외에도 도와줄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한다는 조항을 달아놓고 있는 탓이다.

이 제도는 전통적인 가족공동체의 해체로 부모 부양이 어려워지면서 노인층의 빈곤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같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2020년까지 생계급여 3만1000명, 의료급여 3만5000명, 주거급여 90만명으로 신규 수급자가 늘어나고 2022년까지 생계급여 9만명, 의료급여 23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기초연금 인상, 아동 수당 도입으로 전국의 비수급 빈곤층 규모는 현재 93만명에서 2020년 33만~64만명(최대 60만명↓)으로 감소, 2022년에는 20만~47만명(최대 73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의 빈곤층도 9만3600여명에서 3년 후에는 최대 3만7000여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도내 사회빈곤층의 0.9%를 차지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8488명에서 3400여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지연 사회복지사는 “이번 계획은 정부에서 빈곤층을 줄이기 위해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민간단체와 연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의 경우 자녀가 있어도 부양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가난에 내몰리면서 논란이 많았다. 충북지역의 비수급 빈곤층도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지민기자
yea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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