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문화재단 계약직 채용 보완 필요
청주시문화재단 계약직 채용 보완 필요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7.08.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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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사업 대부분 단기 채용 … 업무연계 어려워 민원 `빈번'

1년 미만 계약엔 퇴직금 없어 … 청년 열정페이 방치 지적도

청주시 산하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하 시재단)의 계약직 직원 임용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정규직 직원보다 계약직 직원 수가 더 많은 구조인데다 4개월, 6개월, 10월 단위의 단기 계약으로 업무연계가 어려워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또 1년도 안 되는 단기 계약직은 퇴직금도 받을 수 없어 청년층의 열정페이를 공공기관이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시재단은 정규직 직원 37명에 임시계약직 직원은 40~50명이 근무하고 있다. 재단 관련 사업의 계약직은 2년이 보장되지만 그 외 국비나 지자체 사업은 짧게는 4개월에서 1년 안팎에 그쳐 재계약을 하더라도 취업 공백기를 거쳐야 하는 실정이다.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했던 A씨는 “단기 계약직으로 들어갔지만 계약만료가 되면서 갑자기 일할 곳이 없어진다”며 “재단에서 다시 일하려면 국비 사업이 진행돼 계약직을 뽑을 때까지 백수로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업이 어렵다 보니 단기계약직이라도 우선 들어가 일을 하는데 1년 미만인 계약직은 퇴직금이나 고용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서 “단기 계약직은 파리목숨이니 늘 불안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약직 직원의 잦은 교체로 재단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지역예술인은 지자체 산하기관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해야 하는데 단기계약직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공공의 역할을 포기하는 거다. 제도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단기계약직 채용에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안승길 시재단 경영본부장은 “1년 이내의 단기계약직은 재단 사업이 아닌 국비사업으로 채용하기 때문이다. 사업의 양상에 따라 4개월, 6개월, 10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있다”며 “공고할 때 채용기간을 적시하고 있어 알고 지원한다. 단기계약직에 대한 신분보장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국비사업기간에 따라 직원 채용이 정해져 있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계약직 직원들이 재단에서 다른 사업의 채용 공고가 나면 지원해 다시 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려면 국비사업의 규정이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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