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국민동의 거쳐야
경대수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사진)이 10일 무분별한 군 병력 감축을 방지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역병의 복무기간 조정시 국방부장관이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대책방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군 병력을 감축할 경우 국민적 동의없이 국방부장관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의 제도적 결함을 개선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경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로 현행 21개월 복무기간을 유지해도 2025년에 확보할 수 있는 병력이 약 47만명 정도”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면 군 병력이 약 44만명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방위력의 마지노선인 52만명에 약 8만명이 부족해지게 된다”고 밝혔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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