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소형태양광 발전시설 지원
공동주택 소형태양광 발전시설 지원
  • 공진희 기자
  • 승인 2017.08.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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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300가구 대상 설치비 75% … 22일까지 접수
진천군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소형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소형태양광 발전시설은 아파트 발코니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으로 260W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 양문형 냉장고 1대를 1년 가동할 수 있는 약 330㎾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월평균 최대 1만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이 예상된다.

설치비는 260W 기준으로 70만원, 520W는 140만원이며 설치비의 75%를 군에서 지원하게 된다.

군은 2018년에 300가구를 선정해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공동주택(1개단지 기준) 20가구이상 신청 시 우선 설치대상으로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태양광특화사업추진단(☏539-4122)으로 오는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손천수 진천군 태양광특화사업단장은 “이번 사업은 주민들이 에너지 소비자에서 에너지 생산자로 전환되는 의미가 큰 사업”이라며 “태양광산업의 메카 도시라는 군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천 공진희기자

gini1@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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