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료 전액 지원해야
농작물재해보험료 전액 지원해야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7.08.09 1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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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 안태희 취재2팀장(부국장)

지난 `7·16 호우'로 청주를 비롯한 충북지역 곳곳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

농작물의 피해도 컸다. 피해가 발생한 농경지가 총 4328ha이며, 금액으로 따지면 401억원이나 된다.

문제는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농작물재해보험에 들지 않으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가입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크다는 것은 이미 입증됐다.

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진천지역의 우박때 자부담 5만9000원을 내고 총 4489만원 어치를 가입한 농가들이 총 2401만6000원을 보험료로 받은 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북도도 이번 수해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 크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번에 모든 농경지가 보험에 가입됐다면 통상 60~90%의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충북도의 발표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은 6737가구이며, 대상면적은 5만9658ha이다. 이중 보험에 가입된 면적은 전체의 16%인 9573ha 뿐이다.

충북도가 밝힌 16%의 총보험료 부담액이 122억5500만원이니, 전체면적의 총 보험료는 766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총 보험료 가운데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20% 등 총 85%이며, 농업인 자부담은 15%다.

해당 농가가 모두 6737가구이니 가구당 평균으로는 170만원 정도 된다.

이 자료만 보면 가구당 170만원 정도만 내면 재해가 닥쳤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가입을 하지 않느냐는 따가운 시선을 보낼 수 있다. 거기에 전체 보험료의 85%를 정부와 지자체가 내주는데도 말이다.

그렇지만 농업인들의 사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사정이 만만치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의 농가소득은 3753만4000원이다. 그런데 농가부채가 1085만3000원이나 된다.

특히 주목할 것은 농가경제잉여(surplus or deficit)가 966만9000원 뿐이다. 농가경제잉여는 연간 농업생산활동과 농외소득활동의 결과로부터 얻은 잉여로, 농가경제의 흑자 또는 적자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1년 내내 농사 지어서 손에 쥐는 돈이 가구당 1천만원도 안되는데 어떻게 평균 170만원이나 되는 보험료로 낼 수 있는가. 자동차 보험료도 170만원이면 어마어마한 액수다.

그래서 이제는 `왜 가입을 안하느냐'라고 탓하기에 앞서 `정부나 자치단체가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 부담액을 전액 지원해야겠구나'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는 국가 부담을 60%로 높이고, 고령·저소득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제출돼 있기는 하다.

농업인 부담분인 15%를 전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해도 1년에 114억9000만원 정도다. 적지 않은 금액일 수는 있지만, 충분히 부담할만하다고 본다.

당장 내년부터 전액을 부담하지 못한다면 시간을 두고 그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고령자와 저소득 농업인분부터 시도할 수도 있다.

이런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반복되는 재해에 지역의 농업인들의 생존은 치명적인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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