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정부지원 못 받는 빈곤층 `8488명'
충북, 정부지원 못 받는 빈곤층 `8488명'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7.08.0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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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5천112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등 혜택

청주시 최다 … 부양의무제 폐지 등 대책 시급
충북 도내의 빈곤층은 2017년 6월 현재 9만36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비수급 빈곤층은 8488명으로 도내 사회빈곤층의 0.9%를 차지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충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7년 6월 현재 5만2511명으로 전체 수급자(144만명)의 0.36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시·군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청주시가 2만2187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시가 7725명, 제천시 5889명, 음성군 4530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차상위 계층은 2017년 6월 현재 3만2607명으로 충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의 62%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별 차상위계층을 살펴보면 청주시가 1만39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천시 4575명, 충주시 4346명, 옥천군 2041명으로 조사됐다.

도내 비수급 빈곤층은 2017년 8월 현재 8488명으로 이는 전국 비수급 빈곤층 93만명 중 0.091%를 차지해 타 시·도보다 복지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비수급 빈곤층의 경우 노인가구 비율이 90.3%로 매우 높아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을 나타냈다.

이처럼 복지정책 강화에도 높은 빈곤층 비율을 보이면서 현실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회복지사 김씨는 “비수급 빈곤층은 각종 지원에서 배제돼 생활수준도 가장 열악하다. 이는 비수급 빈곤층으로 분류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면서 “본인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에 충족하더라도 아들, 딸, 사위, 며느리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일정액의 용돈을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어 지원이 절실해도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부양의무제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도에선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기 위한 발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자 명단을 2개월마다 시·군별로 통보 받고 있다”며 “명단을 토대로 현장을 방문해 단순 체납인지 빈곤에 의한 체납인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빈곤자임이 확인되면 공적 지원이 가능한지를 조사하고 자격이 안 될 경우 모금회와 같은 민간지원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 31일 발표한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초생활 수급자 등 우리 사회의 빈곤층은 309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44만명으로 전년 133만명보다 11만명 증가했다. 하지만 가난한데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도 93만명에 달했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차상위 계층 역시 14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 통계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보사연·통계진흥원에 의뢰해 지난해 10~12월 3개월간 전국 1만8000가구를 대상으로 벌였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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