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속 숨은 규제 콕콕 집어낸다
조례 속 숨은 규제 콕콕 집어낸다
  • 김중식 기자
  • 승인 2017.07.30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룡시, 정비대상 8건 선정 … 시의회 의결 9월 공포
계룡시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조례 속 숨은 규제 발굴 및 일제정비에 나섰다.

시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정비를 위해 규제개선의 효과가 큰 법제처 선정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계룡시에 해당하는 정비대상 조례 8건을 선정하고 자율정비 하기로 했다.

특히 규제개혁 효과가 크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및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제활동 친화성'분야 조례를 중점으로 발굴해 정비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해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 △2년 이상 계속 사용 시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 △광고물 자율관리지역 내 주민협의회의 자율적 운영 보장 등이다.

시는 대상 조례를 조례안별로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계룡 김중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