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필벌(信賞必罰)
신상필벌(信賞必罰)
  • 공진희 기자
  • 승인 2017.07.2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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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 공진희 (진천주재)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라고 천명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사회의 기본은 신상필벌(信賞必罰)이다. 사전에서는 신상필벌을 `공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준다는 뜻으로 상과 벌을 공정하고 엄중하게 하는 일을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혹은 계급에 따라 자식에게 가난과 부가 대물림되는 시대상을 자조하며 헬조선, 흙수저·금수저론, N포세대 등의 용어가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

많은 젊은이들은 공무원 시험에 몰려들고 있다. 일자리 자체가 줄어든 데다 커다란 허물이 없는 한 정년이 보장되고 일반 기업보다 그 과정이 공정하며 기회가 평등하고 결과를 무리없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했을 때는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뒤따라야 한다.

물론 반드시 노력에 정비례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능력과 적성, 어느 정도의 행운이라는 변수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 노력에 대해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정도의 보상이 주어질 때 그 사회는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공정한 사회의 자격이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공공부문에서 민간으로 확산되고 노동계에서도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지원서류에 가정환경과 학력, 출신지,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는 이력서를 토대로 직무·적성에 맞춰 인재를 선발하는 블라인드 채용이 공기업뿐만 아니라 삼성과 현대차, SK, LG 4대 그룹에서 일부 수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상(信賞)못지 않게, 아니 그보다 더 필벌(必罰)이 제대로 이행돼야 한다.

대기업의 오너들은 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어도 실형을 산 경우는 거의 없었다.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8년 탈주범 지강헌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의 형량이 나보다 적은 것은 말도 안 된다. 돈이 있으면 판검사도 살 수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우리 법이 이렇다”며 경찰과 대치하다 자살했다.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놔라 배놔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능력도 자격도 없는 자들이 반칙과 불법으로 자리를 차지하고도 파렴치하게 내뱉는 이러한 망언을 우리 아이들에게 대물림해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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