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T 소송 패소… 세종도시교통공사 존립 위기
BRT 소송 패소… 세종도시교통공사 존립 위기
  • 홍순황 기자
  • 승인 2017.07.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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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BRT 노선(990번) 회수·BRT 차량 반납 요구

세종교통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주장

법원 “절차상 하자 … 시 개선명령 주장 위법” 판시
세종특별자치시 BRT(간선급행버스)와 공영버스 운영을 위해 설립한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존립 위기에 처했다. 세종시와 세종교통의 `사업개선명령 종료명령처분 취소의 소'에서 법원이 세종시의 개선명령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대중교통 이용자가 급증해 증차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설립 취지가 무색해 졌다는 지적이다.

세종시는 국내 최초 버스 중심의 공기업인 세종도시교통공사 출범(2017년 4월 13일)에 따라 올해 3월 세종교통에 대전 반석역~세종시~오송역을 연결하는 `BRT 노선(990번) 회수'와 `BRT 차량 반납'을 요구했다. 그러나 세종교통은 `이 노선은 73개 노선 중 유일한 흑자 노선인데 시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고 세종도시교통공사에 배정했다'고 반발했고 법원은 `시의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세종교통의 손을 들어줬다.

세종시 관계자는 “주장한 부분이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에서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은 만큼 절차부분을 보완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교통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지선버스 등 수익이 안 되는 곳을 정상화해 궤도에 오르면 민간에 넘겨주는 것이 맞다. 수익노선만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협의 없이 시가 독단적으로 진행해 나간다면 서로 머리 아플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강상욱 대중교통연구센터장은 “세종시는 전국이 주목하고 있는 젊은 신도시, 성장하는 도시로 시와 세종교통이 공동 책임을 느끼고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공통분모가 있는 만큼 법정다툼보다는 머리를 맞대고 빨리 원만한 해결방법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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