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저장소 안전거리 미확보 논란
화약류저장소 안전거리 미확보 논란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7.07.26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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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탄용리 주민 충북지방경찰청에 민원 제기

충청화약 “사업방해 수작 … 지방청 결정 따를 것”
충주에 위치한 한 화약류저장소가 인근 주민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대소원면 탄용리 주민들에 따르면 주민 A씨는 이 지역 화약류저장소 인근에 보안물건이 생겼으니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이달 초 충북지방경찰청에 접수했다.

실제 이 화약류저장소 인근 50m 지점에는 A씨의 농막이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약류저장소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가 60m 미만일 경우 저장 화약류의 수량을 2톤 미만으로 감량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저장소는 25톤 정도의 화약류를 보관하고 있어 자칫 유사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게 주민 A씨의 주장이다.

이 화약류저장소는 지난2008년 8월 허가된 시설로 약 6600㎡ 규모의 부지에 폭약고 1동, 뇌관보관 저장소 1동,불꽃놀이화약 1동(꽃불류저장고), 장난감불꽃류 2개동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충주에서 지난 2003년 5월에도 화약류 저장소 감량조치를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살미면 향산리에 위치한 화약류저장소의 경우 인근 70m 지점에 축사와 주택이 들어서며 저장 용량을 10톤에서 2톤으로 감량 조치한 사례가 확인됐다. 심지어 축사와 주택은 무허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충청화약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수작”이라면서도 “지방청의 결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점검과 법리해석 등을 통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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