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소동’ 송태영 응급의료법 적용 배경은?
‘응급실 소동’ 송태영 응급의료법 적용 배경은?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7.07.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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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출입문 발길질·간호사에 욕설 의료행위 방해 판단
`업무방해 vs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음주 소동'을 벌인 송태영(56)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위원장의 법률 적용을 놓고 경찰이 거듭 고민했던 대목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찰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법률은 특별가중법으로 엄격한 처벌이 뒤따라온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경찰의 판단 근거는 뭘까. 경찰은 애초 업무방해 쪽에 무게를 뒀었다.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응급의료법보다는 양형이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송 위원장은 응급실 출입문에 발길질하고, 이를 제지하는 방호요원 A씨(47)의 멱살을 잡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응급실 입구 환자분류소에서 간호사 B씨(25·여)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의료행위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가장 핵심은 소란을 피운 응급실 입구 환자분류실을 법에서 정한 응급의료기관으로 볼 수 있는 지다. 경찰은 이 부분을 놓고 신중히 검토한 끝에 의료기관으로 판단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의료행위에 방해가 있었던 지다.

경찰은 방호요원의 멱살을 잡으려 한 행위는 가볍다고 보고 폭행 부분은 입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출입문에 발길질하고 간호사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른 행위는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응급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법률이다 보니 법원의 처벌도 매우 엄격하다.

지난 5월 전북 전주에서는 응급실 의사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려 한 50대가 징역 6월의 실형을, 수원에서는 술에 취해 문진하려는 간호사에게 베개를 던진 50대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응급실 앞에서 소란을 피운 데다 의료진에게 일부 반말이나 욕설을 했다고 보여진다”며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하지만, 전반적으로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송 위원장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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