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송 위원장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후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17일 경찰 1차 조사 때는 피내사자로 출석했지만,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경찰은 송 위원장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함에 따라 참고인 조사, 응급실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10일 오후 10시 20분쯤 지인 윤모씨(51)와 충북대병원 응급실을 찾아 늦게 열린다는 이유로 출입문에 발길질하고, 이를 제지하는 방호요원 A씨(47)의 멱살을 잡으려 한 혐의다.
송 위원장은 응급실 안에서 간호사 B씨(25·여)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의료행위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측 진술이 엇갈리자 경찰은 의료진 등 3명을 추가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현장 CCTV 영상 등 증거를 종합해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조사를 마치는 대로 송 위원장과 윤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조준영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