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주차장은 창고가 아닙니다
건축물 주차장은 창고가 아닙니다
  • 박상우<청주시 청원구 건축과 주무관>
  • 승인 2017.07.2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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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지난 2016년 청주시 공무원시험에 합격해 지난 10월부터 건축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업무를 맡고 나서 보니 생각보다 건축물의 유지·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고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으며, 건축물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불필요한 재산상의 피해, 교통 혼잡, 주차난 가중과 같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된 시설물 또는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나 그렇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의 기능을 해야 하지만 건축주(관계자)의 공간으로 생각해 물건 적치 등 부설 주차장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고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이 기재된다.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 및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 면허, 인가, 등록, 지정 등이 제한돼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이행강제금은 시정 완료될 때까지 해마다 부과되며 이행 강제금 체납 시 압류와 공매 등 강제 징수될 수 있다.

위반 건축물로 적발된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시정명령 기한 내 시정(자진 철거)하는 것과 추인 허가(양성화)를 받는 것이다. 시정명령 기한 내 시정(자진 철거)할 경우 고발 및 이행 강제금 부과 등 각종 행정상 불이익 처분은 없다.

다른 방법인 추인 허가란 건축 허갇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이 건축법 등 현행 법령 기준에 적법한 경우 고발 및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선행한 후에 허가 절차를 밟아 합법화하는 방법이다.

불법행위가 이뤄진 건축물을 매매 후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건축주(관계자)는 철거 비용 또는 이행 강제금 지출 등 재산상의 피해가 발행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건축물의 위법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건축법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공부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도면이 포함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위반 건축물 등재 여부, 층수, 조경면적, 용도, 주차 대수, 증축을 건축물과 비교해 확인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의 주 구조와 다른 구조로 건축돼 있는 부분, 주차 구획 내 건축물, 대지 내 컨테이너 등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의 변동 사항을 확인해 허가 또는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각 관할 구청 및 읍·면사무소에 가설건축물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건축물에 관한 불법행위는 대부분 불법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행해지며 또한 불법건축물 확인을 하지 않고 매매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건축물은 개인의 재산 및 생계와 관련돼 시정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신분·재산상의 손해가 최소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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